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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09 2019고단130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1세)은 피고인의 처이고, 피해아동 C(14세)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아들이다.

1.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 14:00경 포항시 남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던 위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피해아동의 목을 잡고 끌어당겼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치자 격분하여, “개새끼, 좆같은 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고 피해아동의 뺨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아동의 배와 다리 등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11. 00:2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신발장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미간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80쪽, 81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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