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1세)은 피고인의 처이고, 피해아동 C(14세)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아들이다.
1.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 14:00경 포항시 남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던 위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피해아동의 목을 잡고 끌어당겼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치자 격분하여, “개새끼, 좆같은 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고 피해아동의 뺨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아동의 배와 다리 등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11. 00:2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신발장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미간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80쪽, 81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