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노41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 父 )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의 과도한 곤궁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살면서 자신을 ‘ 큰 아빠 ’라고 부르며 따르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2회에 걸쳐 유사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행위 태양,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