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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3.30 2016노199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적 언행을 하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지구대에 찾아가 자 수를 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이웃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장도리로 두개골이 골절되도록 내려쳐 살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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