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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6 2020고단44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인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B’ 한국지사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대금, 여행 경비 등을 한국 돈으로 환전해 주는 일로 한국에서 현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동남아에서 환전을 해 준다, 송금 받은 돈을 찾아서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 통장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보내면 밥값과 기름 값 외에 일당 10~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E)를 알려주고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여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9. 12:29경 피고인 명의 위 D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F이 13,043,135원을 입금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3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조합에서 현금 1,000만 원, 수표 3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구 이곡동 성서산업단지역 2번 출구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I에 있는 J조합 본점에서수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같은 구 K건물 L동 상가 M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자료,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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