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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475
사기
주문

피고인

AS을 징역 3년에, 피고인 AT, AU, AW, A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V을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S은 2008.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피고인 AT은 2004. 3.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피고인 AU은 2005. 9.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피고인 AV은 2015.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다음 2016. 7. 4.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W은 1991. 10. 25.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피고인 A은 2015.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다음 2016. 7. 2.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7. 9. 27.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S, AT, AU, AV, AW, A의 공동 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신용 불량자 등 급 전이 필요한 개통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들 로부터 고가의 최신 이동통신 단말기를 취득하여 그 단 말기( 일명 ‘가 개통 단말기’, 이하 ‘가 개통 단말기’ 라 함 )를 즉시 중고 단말기 유통업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그 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S은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BE 상가 BF 호 소재 ‘BG ’에서 가 개통 단말기를 개통시키는 역할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 딜러 ’로서 일간지 BH에 ‘ 통신비 연체 자 등 상담 후 회선 개통 시 현금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광고를 내 어 급전이 필요한 개통 명의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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