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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8 2017고단2665
특수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65』(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3. 13.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7. 5. 15. 19:2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 B과 술을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G 이 여자 친구를 쳐다보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시비 직후 여자 친구와 함께 H K5 승용차에 승차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다가 피해 자가 위 승용차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전진하여 차량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약 5m 가량 끌고 가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5406』(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기 - I, J, K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J, I, K 등과 함께 정상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I 명의로 또는 신용대출 등을 받게 해 준다는 구실로 개통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들 로부터 고가의 최신 이동통신 단말기를 취득하여 그 단 말기( 일명 ‘가 개통 단말기’, 이하 ‘가 개통 단말기’ 라 함 )를 즉시 중고 단말기 유통업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그 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I은 지인을 개통 명의 자로 모집하여 J에게 소개시켜 주고, J는 I이 모집한 개통 명의자들을 상대로 가 개통 단말기를 구하도록 설득하고, 그들이 이동통신 단말기를 개통할 전기통신사업자들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물색하고, 가 개통 단말기를 중고 단말기 유통업자인 L, M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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