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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7가단52454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과 D 차랑(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차량임대(렌트)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과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G는 2017. 5. 11. 04:41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논산고속도로의 논산 방면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다가, 공주시 탄천면 부근의 위 고속도로 논산방향 218.5km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 이르러 2차로에서 진행하던 광주 H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선행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한편 C은 2017. 5. 11. 04:43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의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이 사건 선행사고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피하려다가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이 사건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전소되고 이 사건 화물차량 및 도로 시설물이 파손되었다.

E는 2017. 5. 10. I에게 피고 차량을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제2운전자를 제외한 제3자 가 운전 중 사고는 보험적용을 받지 못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G는 I의 아들로서 위 차량 임대차계약상 운전자로 된 바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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