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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04 2018가단208552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61,226,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의 순찰업무 용역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이다.

나. 2017. 10. 12. 22:10경 F 스파크 차량(이하 ‘스파크 차량’이라 한다)이 D 하판 일방통행 4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정차하는 단독 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같은 날 22:12경 위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 처리를 하고 있었다.

다. 소외 G는 2017. 10. 12. 22:19경 H 리베로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스파크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2차로 방향을 향하여 비스듬히 정차하게 되었고(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옆 도로에 서서 사고 조치를 하고 있었다. 라.

소외 I은 2018. 10. 12. 22:21경 J 제네시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화물차량의 적재함 우측 부분을 피고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화물차량이 밀리며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좌측에 서 있던 원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골반골 개방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바.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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