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03:14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6. 2. 02:50경 김해시 B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