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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36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02:50경 김해시 B빌딩 5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고인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지구대 소속 F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자,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호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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