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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3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0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갑자기 “내 이름 없다. 씨발놈아, 놔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좌측 허벅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당히 과격한 내용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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