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3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 실제 운영주이며,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이다.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2014. 9. 22. 11:2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E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식당영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주식회사 삼천리에 중지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가스가 중단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삼천리 도시가스 자료제출)

1. 도시가스중단신청서, 고객별요금부과내역서

1. 식당공동운영계약서, 거래내역서,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일방적으로 가스중단을 한 것이 아니라, 사업양도절차의 일환으로 미리 공지를 한 후 가스중단을 한 것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4. 9. 22.경에 이 사건 스포츠센터 운영권의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이 이루어져 인도 절차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운영권의 양도양수계약 이후 기존 용역사업자들과 양수인 사이에 새롭게 계약이 체결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스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양도양수계약의 이행에 필수적인 요건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이 가스중단을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이에 관하여 명확한 고지를 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관여 정도와 역할, 이 사건 범행 전ㆍ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가스가 중단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