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고정55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C, F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 D, E를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10. 21:2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옥외집회ㆍ시위 금지장소인 G 경계지점에서 약 60미터 지점인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카페 앞 인도 및 차도에서 J정당 부대표 K, L단체 M, N 추모 청년모임 O 등이 ‘N 추모’를 명목으로 주최한 P 시위에 Q단체, L단체, R단체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S"라고 쓴 대형 플래카드 1개와 "T", "U", "V","W", "X"라고 적힌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옥외집회ㆍ시위 금지장소인 G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시위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국무조정실 사실조회 회신
1. Y 진술서
1. 정보상황보고서, 불법집회 장소 요도
1. 내사보고(불법집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