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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12 2018노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 검찰청 2017. 6. 8. 압...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상선 제보 등 수사에 협조하였고, 자진하여 많은 양의 필로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지 2년 6개월 가량이 경과한 누범기간 중에 2회에 걸쳐 필로폰 100g 을 판매하고, 필로폰 0.03g 을 1회 투약하였으며, 필로폰 668.46g 과 0.03g 을 각 소 지하였다.

필로폰과 같은 마약은 중독성이 높고, 투약자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투약자의 가족을 비롯한 사회 일반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이 크므로, 불법적으로 마약을 유통, 투약, 소지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이 약 768g에 이르는 점 (1 회 투약분 0.03g 을 기준으로 할 때, 2만 5,000 여 회의 투약이 가능 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994년부터 6회의 징역형을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긴급 체포 되면서 수사관에게 자신의 주거지에 숨겨 둔 필로폰 444.13g 을 자진하여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상 선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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