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C가 D에 게시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D을 통해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80만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C로부터 필로폰이 있는 장소를 전달 받고, 2017. 5. 19. 00:13 경 대구 북구 E 건물 인근 전화 박스 안에서 위 C가 그곳 공중전화 받침대 밑에 붙여 놓은 필로폰 약 0.8g 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19. 01:00 경 대구 북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 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9.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F 104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