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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노39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필로폰과 같은 마약은 중독성이 높고, 투약자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투약자의 가족을 비롯한 사회 일반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이 크므로, 불법적으로 마약을 유통, 투약, 소지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 마약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 양이 약 0.2그램에 이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6 월 ~2 년 3월)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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