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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1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등이 ‘ 카드 깡’ 을 위해 유령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들 로부터 건 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B 등으로부터 법인 인감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아 유령 법인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과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6. 6. 23. 경 안산시 단원구 E 건물 F 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작성된 ‘ 사무실 임대차 사용 계약서’, ‘ 부동산 전대 사용 동의서’ 중 임차인 란의 ㈜G 대표 H 이름 옆에, 미리 B 등으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G 의 인감도 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명의의 사무실 임대차 사용 계약서 및 부동산 전대 사용 동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3. 안산시 단원구 I 건물 J 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사무실 임대차 사용 계약서, 부동산 전대 사용 동의서, 인감 증명서, 주주 명부, 정관, 위 H의 신분증 사본 등을 세무법인 K의 직원 L에게 제출하여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L으로 하여금 ㈜G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신청인 란의 H 이름 옆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의 인감도 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명의의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23. 경 안산시 단원구 I 건물 J 호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무실 임대차 사용 계약서, 부동산 전대 사용 동의서를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 구 소재 안산 세무서에 ㈜G 의 설립신고를 하면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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