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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27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5. 00:20경 동두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거주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발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 집 방문을 걷어차 부수고, 거실에 있던 장식장을 밀어 넘어뜨려 장식장 및 장식장에 있던 양주병, 장식물 등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유리창을 향하여 골프채를 집어던져 유리창과 골프채를 파손시키고, 거실에 놓여있던 텔레비전, 오디오 세트, 선풍기,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려 부서뜨리거나 시계, 화장거울 등을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1,842,800원 상당인 컴퓨터 모니터 1대, 스피커 2대, 마우스 1개, 컴퓨터 1대와 시가 45,000원 상당의 거울 1개 및 시가 불상의 장식장 1개, 장식품 3개, 양주병 1개, 골프채 2개, 텔레비전 1개, 오디오 1세트, 선풍기 1개, 시계 1개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 거실 유리창과 방문의 수리비로 합계 금 1,48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자료, 피해부위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1. 영수증, 거래명세표, 견적서, 메모

1. 손괴된 재물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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