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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노34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당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 후 변제하기 위하여 실행한 대출금이 부족하여 위 차용금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 당시 피고인은 본인에게 ‘ 대출을 받아 5,500만 원을 빌려 주면 거제시 소재 가게( 주점) 의 보증금 3,000만 원과 추가 대출금으로 3개월 후 까지는 이를 변 제해 주겠다 ’라고 분명히 말하였고, 이를 믿고 본인도 제 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라고 상당히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당시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F에 분식집을 개업하면서 종전에 운영하던 거제시 소재 주점의 임차 보증금 300만 원을 모두 소비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위 주점의 보증금이 3,000만 원이고 그 전부가 남아 있다’ 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점, ③ 또한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대출 이자 등을 제대로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다시 이 사건 차용금 상당을 추가로 대출 받는 것 외에는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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