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3노22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물의를 일으키면 직장을 잃게 될 염려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할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② 복도에 설치된 카메라에 피고인이 2013. 1. 31. 남자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화장실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 2013. 2. 19. 복도 구석을 청소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피고인이 뒤를 돌아 복도를 살피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모습 등이 촬영되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소를 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르트를 주었다

거나, 복도에 사람이 오갈 수 있었다

거나 하는 등의 사정은, 특히 건물 세입자이자 영업주인 피고인과 청소부인 피해자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추행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고, 피고인의 처인 J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