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다.
피해자는 이른바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에서 묵시적 동의를 하였거나 술로 인한 성적 충동에 따라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준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 경위와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 전후의 사정,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과 모순되는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이 찍힌 CCTV 영상 속의 피해자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이미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콘돔 끼고 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정신을 잃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을 하나, CCTV 영상 속의 피해자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세탁한 사정, 피고인의 성관계 중 피해자 반응과 관련한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입실 당시 위와 같은 말을 할 정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