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동해시 D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물질로 인한 피고(선정당사자)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제철, 제강 및 압연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동해시 D 일대에 있는 18만 여평(공장 8만평)의 부지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 건설하고, 위 공장에서 합금철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섞여 이루어진 금속을 말하며 철성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합금철이라고 불린다. 합금철은 철강생산에 있어 불순물을 걸러내고, 철강에 필요한 성분을 첨가하는 역할을 한다. 등을 생산하고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들, 선정자들, 피고 E, F, G, H, I, J, K, L, M, N, O, P과 망 U[이하 피고(선정당사자) A를 포함한 위 사람들을 합하여 ‘피고 A 등’이라 한다)]는 동해시 V 일대에 있는 별지 3 주택피해현황 표 중 건물현황란 각 해당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사람 또는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에서 거주나 영업을 하는 사람(위 사람들 중 망 U를 제외한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거나 그 해당건물의 소유자로서 해당건물에서 거주하였던 사람(망 U가 이에 해당한다
)이다. 3) 피고 P은 망 U의 처, 피고 Q, R, S, T은 망 U의 자녀들로서 망 U의 재산을 각 상속분(피고 P은 3/11, 피고 Q, R, S, T은 각 2/11)에 따라 상속한 사람들이다.
[이하 피고(선정당사자)들, 선정자들, 피고들을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장 현황 1) 이 사건 공장은 1964. 5.경부터 가동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합금철을 생산하고 있다.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되는 합금철은 망간계 합금철로서, 그 원료는 망간광석(Mn), 코크스(C), 백운석[CaMg(CO3)2], 규석(SiO2), 철(Fe)이다. 망간계 합금철은 크게 망간 성분이 많은 페로망간(FeMn)과 실리콘성분이 함유된 실리콘망간(SiMn 으로 구분되고, 탄소양에 따라 고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