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망 B는 1961. 9. 9. 자신의 유산 전부를 소속 교구인 C재단(이하 ‘종전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에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서(이하 ‘이 사건 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망 B는 1985. 1. 26. 사망하였는데, 당시 종전 사건 재단의 대표자였던 D은 1985. 3. 15. 이 사건 유서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85느22호로 유언증서 검인의 청구를 하였다.
그리고 위 군산지원으로부터 1985. 3. 27. ‘망 B가 1961. 9. 9. 이 사건 유서와 같은 유언을 하였음을 검인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종전 사건 재단은 1985. 5. 25. 망 B 사망 당시 그 소유였던 전주시 E(이하 ‘전주시 E’는 생략한다) F 전 698㎡, G 전 678㎡, H 전 671㎡, I 전 5,494㎡, J 전 1,944㎡, K 전 744㎡, L 전 374㎡, M 전 241㎡, N 전 7,147㎡, O 전 182㎡, P 전 7,547㎡, Q 전 407㎡, R 전 1,117㎡, S 전 109㎡에 관하여, 1985. 1. 26. 유증을 원인으로 종전 사건 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1. 7. 30. 위 각 토지는 전주시 덕진구 F 전 27,353㎡로 병합되었다.
망 B의 사망 당시 그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망 T은 망 B의 형제인 망 U의 딸로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망 B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한편 망 T이 2013. 7. 21.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V, W, X, Y, Z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망 T은 2012. 1. 2. 종전 사건 재단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2012가합67호로 ‘망 B가 1961. 9. 9. 작성한 유서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0. 10.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망 T은 광주고등법원(전주)에 2012나274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계속 중에 망 T이 사망하자, 원고들이 공동상속인의 지위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