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오빠인 D은 2005. 4. 14. 개인이 운영하던 사찰(C)인 창원시 성산구 E 지상 건물과 그 대지 및 위 사찰의 진입로인 F 도로(이하 위 건물과 대지 및 도로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5. 5. 19. 이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누나인 G의 도움을 받아 H을 위 사찰의 주지로 하여 주지의 책임 하에 위 사찰을 운영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30.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9. 30.부터 2015. 10. 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5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D에게 2013. 9. 30.과 2013. 10. 1. 각 2억 원, 2013. 10. 7. 1억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D은 H의 권유로 2014. 7. 11. 이 사건 부동산을 H이 대표자 주지로 되어 있는 피고에게 증여하고 2014. 7.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원고가 D에게 빌려준 사업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② 설령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