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사찰은 1968년경 B과 그 수양딸인 C가 사재를 출연하여 창건한 사찰로서 B 등은 1978. 6. 13. 원고 사찰을 한국불교태고종(이하 ‘태고종’이라 한다)에 등록하였고, 원고 사찰은 태고종에 소정의 연 분담금을 납부하여 왔다.
피고 법인은 태고종을 대표하며 그 종단의 종무행정을 총괄하는 단체이다.
나. 원고 사찰의 부지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7. 18. 원고 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6. 12. 19. 같은 해 12. 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 법인은 2000. 3. 7. D을 원고 사찰의 주지로 임명한 이래 계속 D을 주지로 임명하여 왔는데(태고종의 종헌상 주지의 임기는 4년이다), 원고 사찰의 재산처분과 관련하여 D과 원고 사찰의 이사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 사찰의 이사인 E, F 등 6명은 2006. 10.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D을 원고 사찰의 주지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하고, 2007. 3. 19. D에게 주지 해임(제명)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법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2010. 3. 15. 임기만료일을 2014. 3. 14.로 하여 D을 다시 원고 사찰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라.
D은 2006. 12. 3. D과 원고 사찰의 이사들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원고 사찰 재산 일체를 피고 법인에 증여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2006. 12. 3.자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는데, 실제로는 위 일시에 원고 사찰의 이사가 아닌 자들에 의하여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이에 위 E, F은 D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7가합4048호로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08. 7. 24. 이 법원에서 2006. 12. 3.자 이사회결의는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