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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1.22 2016가단111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H 유지 1,448㎡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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