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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4.30 2018가단235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I 답 1288.1㎡ 중, 피고 B은 36/140 지분, 피고 C, G, H은 각 26/140 지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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