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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4.18 2016가단110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H 전 2,069㎡ 중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 각 해당 상속...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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