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822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04.경부터 2016.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에게 건설현장 안전용품 등을 공급하여 왔고, 피고는 어음부도 후인 2006. 8.경부터는 이후의 원고의 공급물품대금 상당액을 모두 현금 지급하여 왔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0. 1. 23. 작성한 피고의 외상채무 잔액 52,902,739원인 채권채무조회서(‘이 사건 채무조회서’라 한다) 확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수기로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다. 원고가 작성한 거래원장 상 C의 외상채무 잔액이 2010. 1. 23. 기준 52,902,739원, 2016. 9. 1. 기준 51,249,350원인데, 최고 외상채무 잔액은 53,600,689원으로 2010. 1. 23. 기준 잔액보다 697,950원이 많다. 라.

한편 원고의 거래원장에 기재된 거래내역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대표이사 D이 실제 경영하던 E, F, G의 공급내역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 업체들 공급내역을 포함시키는 것에 원피고의 명시적 합의는 없었다.

마. 원고가 발급하여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2010. 2. 24.~2015. 12. 31.)의 외상미수금란은 공란인 반면 원고의 거래명세서 일부 2014. 7. 8.자, 2014. 9. 23.자, 2015. 6. 9.자, 2015. 6. 25.자, 2015. 6. 27.자 에는 외상미수금을 나타내는 ‘전잔액’란에 최저 51,267,740원, 최고 52,601,298원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물품대금채무의 존재 여부 ⑴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채무조회서 등을 이유로 피고의 기존 외상채무 잔액이 있는데, 어음부도 이후 피고의 현금결제분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어음부도 전의 기존 외상채무 잔액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1. 기준 거래원장 외상채무 잔액 51,249,3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