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24 2014나45784
연말정산환급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제1심 판결 이유 제3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218,4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 근무하면서 2010. 3. 3.부터 2011. 11. 28.까지 사이에 지출한 업무경비 합계 18,918,6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원고는 2010. 4. 30.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수원I아파트의 분양이 시작될 경우 피고로부터 연봉의 2배를 12등분하여 매월 보너스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연봉근로계약을 하였고, 수원시는 2010. 10.말경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승인신청(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승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1.부터 원고가 퇴직할 당시인 2011. 11.경까지 원고의 연봉 63,600,000원의 2배를 12로 나눈 금액 합계 137,800,000원(=63,600,000원×2/12×13개월)을 보너스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10년도 연말정산 미환급금 청구 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2010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218,4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업무경비 반환 청구 부분 (가) 원고가 그 근무기간 동안 그 주장과 같은 업무경비를 지출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 및 2010. 2.경부터 2011. 5. 4.경까지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J의 서명이 기재된 업무경비 미지급내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