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9. 3. 부산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4. 04:00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필로폰 교 부자 확인),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17 년 4월 마약류 월간 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자료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최종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 × 1회 투약 량 (0.03g) 의 시가 10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출소 후 불과 한 달 만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선을 밝히지 않는 등으로 보아 단 약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이고, 그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두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