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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59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5 고단 5906』 피고인은 2015. 10. 25. 04: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건설 사무실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 이 들어 있는 커피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 고단 5979』 피고인은 2015. 11. 28. 01:0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9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검사 시인 서, 시험성적 서,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2015 고단 59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험성적 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각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개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개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점, 2015. 10. 25. 필로폰 투약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 2015. 11. 28. 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1993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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