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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7 2018고단2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15. 밀양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13.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쌀가게 창고에서 그전 D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5g 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관련),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 × 1회 투약 량 (0.03g) 의 시가 10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이종범죄이지만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이고, 그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마약범죄 군,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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