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2 2016고단26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9. 12. 15:0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일명 ‘E’ 라는 사람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5g 이 희석된 캔 커피를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 국과수 감정 의뢰결과-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1. 압수된 증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 × 1회 투약 량 (0.03g) 의 시가 10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수수 ㆍ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인데, 그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2000. 이후로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