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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6 2016고단1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무상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2. 5. 12:0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교차로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6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2. 5. 16:00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G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5. 20:30 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및 불기소 결정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수수한 필로폰 0.06g × 1회 투약 량 (0.03g) 의 시가 100,000원 =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 ㆍ 투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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