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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8 2016가합466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1,258,000원, 원고 B에게 45,395,000원, 원고 C에게 25,445,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G과 피고 F은 2015. 3.경 ‘I’라는 명칭의 회사를 만들었고, 위 회사에서 피고 F은 대표자, 피고 G은 투자금 관리 총책인 전산관리이사, 피고 H는 투자자 모집 총책인 총괄영업이사의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3.부터 2015. 10.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I에 돈을 투자하면 I에서 미국 금광 채굴회사인 J에 재투자하여 위 채굴회사로부터 투자금의 3배를 돌려받는다. 투자자들이 투자금 1코드(260만 원)를 투자하면 그 배당금으로 1코드 당 480만 원을 매주 1회씩 1년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고, 그 중 원고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별지 표의 ‘입금총액’ 항목란 기재와 같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고액의 배당금을 후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태로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원금조차 돌려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또한 실제로 투자금 대부분을 미국 금광 회사에 투자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

1) 피고 G, H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각 징역 2년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6노3149 판결,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별지 표의 ‘입금총액’ 항목란 기재와 같은 원고들의 투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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