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1,258,000원, 원고 B에게 45,395,000원, 원고 C에게 25,445,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G과 피고 F은 2015. 3.경 ‘I’라는 명칭의 회사를 만들었고, 위 회사에서 피고 F은 대표자, 피고 G은 투자금 관리 총책인 전산관리이사, 피고 H는 투자자 모집 총책인 총괄영업이사의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3.부터 2015. 10.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I에 돈을 투자하면 I에서 미국 금광 채굴회사인 J에 재투자하여 위 채굴회사로부터 투자금의 3배를 돌려받는다. 투자자들이 투자금 1코드(260만 원)를 투자하면 그 배당금으로 1코드 당 480만 원을 매주 1회씩 1년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고, 그 중 원고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별지 표의 ‘입금총액’ 항목란 기재와 같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고액의 배당금을 후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태로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원금조차 돌려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또한 실제로 투자금 대부분을 미국 금광 회사에 투자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
1) 피고 G, H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각 징역 2년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6노3149 판결,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별지 표의 ‘입금총액’ 항목란 기재와 같은 원고들의 투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