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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1.20 2018가단110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C에게 4,572,59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8.부터 2018. 5. 12. 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G은 태백시 K 오피스텔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G의 보조 참가인( 이하 ‘ 피고 1. 보조 참가인’ 이라 한다) I는 2015. 6. 경 피고 G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L 호( 이하 ‘ 이 사건 방 실’ 이라 한다 )를 임차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H( 이하 ‘ 피고 H’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건물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에는 1 층 외부에 있는 액화 석유가스 용기에서 가스를 각 세대별 가스레인지로 공급해 주는 가스 배관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각 세대 안에 있는 가스 배관에는 가스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중간 밸브( 퓨즈 콕) 가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 H은 이 사건 건물의 가스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 H의 직원인 M은 2016. 4. 1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방 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레인지나 중간 밸브에 대하여는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에는 피고 G이 가스레인지를 설치해 놓았는데, 피고 1. 보조 참가인 I는 2016. 6. 경 이 사건 방 실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이 사건 방 실 문 앞에 놓아 두었고, 피고 G이 위 가스레인지를 이 사건 건물 4 층에 있는 창고로 치웠다.

마. 이후 2016. 7. 18. 01:50 경 이 사건 방 실의 중간 밸브가 열려 가스가 이 사건 방 실 내부로 유입되었고, 그 무렵 피고 1. 보조 참가인 I가 이 사건 방 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가스가 점화되어 폭발하는 화재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있던 건물 및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소유자들인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파편 등이 원고 A 소유의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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