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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5 2013고정6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3.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 강진군 B에 있는 육상가두리 C회사 내에서 평소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6세),피해자 E(45세)가 피고인에게 하루 일당 15만 원씩에 배관공사를 맡기면서 공구들을 공급해 주고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관공사를 완공하지도 않은 채 위 피해자들이 공급해 주었던 공구인 컷팅기 등 작업공구 시가 205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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