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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9 2017가단528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 D, C, E에게 각각 1,000,000원씩,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 A, D, C, E는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의 동대표들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었고, 원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6. 8. 19. 20:0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원고들과 다른 동대표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아니 십 몇 억씩 들어가는 걸 말이지 소장하고 몇몇 사람이 세상에 배관공사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여기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지금. 나는 신주 하나를 내가 가지고 하는데 내가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이거 배관공사 하면서 도둑질 다 해 먹었다고. 십 몇 억을 했다고 그래”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6. 8. 22. 07:30경 이 사건 아파트 505동 앞에서 청소중인 H에게 “관리실과 몇몇 동대표들이 배관공사를 하면서 5,000만 원을 먹었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10:50경에는 502동 6층 계단에서 다른 입주민에게 “배관공사를 하면서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이 5,000만 원을 해먹었다”고 말하였는데, 이를 청소하던 I가 들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2017. 2. 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약9705)을 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42, 4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피고의 불법행위 피고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원고 B 및 동대표인 원고 A 등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배관공사를 하면서 리베이트를 받거나 횡령을 한 것처럼 말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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