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13 2018가단128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530,000원 및 그중 25,300,000원에 대하여는 1992. 12. 22.부터, 48...
이유
1. 청구의 표시 ㆍ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ㆍ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12. 11. 선고 2008가합138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