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어머니와 교제하는 자이다.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 18:00경 대전 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주거에서 B, 피해자 C(가명, 여, 1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이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 23: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누워 있던 중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 B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 B이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범죄경력조회서, 각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F, B), 사건종합정보 조회서(B), 사건요약정보(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