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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4 2020고단29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02:2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부부가 택시 안에서 싸워 지구대로 왔다’라는 택시기사의 진술을 듣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위 싸움의 경위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촬영사진, CCTV 영상 CD 1매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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