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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4 2015고단29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00:2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사우나 앞 도로에서 “택시 손님이 내리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를 내며 “경찰관 때리고 들어갈련다. 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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