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14 2015고단1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04:5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장례식 장에서 피해자 E(34 세) 이 자신에게 카드놀이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 다리 부분을 3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고인에게 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깨진 맥주병을 빼앗으려 하다가 맥주병에 피해자 턱 부위가 찔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아래턱)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치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도발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 졌고 피해 확대에 피해자 책임이 일정 부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4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