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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1 2016고단1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01:5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 음악 주점 '에서 피해자 C( 여, 57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2회 때려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2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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