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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01:55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 흥 덕경찰서 C 지구대에서 이전 자신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한 경찰관을 만나겠다고

계속 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5:26 경까지 위 지구대 앞 노상에서 계속하여 "E 그 새끼 나오라 고 해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다시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D를 비롯한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 당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행적에 대한 수사 등)

1. 사진 설명,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선택 피고인은 2013. 8.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2회 있고, 폭력 전과도 다수 있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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