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8. 경 청주 흥 덕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2019.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위 B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8. 01:5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위 B 지구대 후문 근처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위 B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던 중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어 위 행인을 폭행하려는 것을 경 장 D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경장 D의 오른쪽 뺨을 한차례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휴대전화 촬영하고 있던 경장 E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찍지 마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 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4번, CCTV 영상 캡 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 피해자 E이 촬영한 영상 내역 수사,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서( 피고인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