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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16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00:28 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1동 5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뛰어 내리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C 소속 경사 D 등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D의 왼쪽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D로부터 제지 당하자 다시 D의 왼쪽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다가 D가 왼쪽 팔을 들어올려 이를 막자 D의 왼쪽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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