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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06 2018가단11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49,5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3. D 소유의 E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방면에서 동부리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피고 B은 피고 C 소유의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황산리 방면에서 선산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2017. 12. 3. 15:40경 신호 없는 교차로인 구미시 선산읍 선황로 농로사거리에 진입하였고,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앞뒤문짝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였고, 피고 차량이 교차로의 우측 차량이자 선진입 차량이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3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안전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구미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도 무면허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였고, 신호 없는 교차로의 진입, 주행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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