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22:5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2 세) 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일회용 즉석 복권을 중간에 붙어 있는 복권 2 장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